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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
도박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입니다.
도박동기
- 돈추구 : 게임을 통한 금전적 이익 추구 또는 본전을 되찾고자 하는 생각
- 대인관계 : 지인이나 친구 등과의 사교생활 목적에서 오는 경우
- 흥분추구 : 게임할 때 느끼는 스릴, 긴장감, 쾌감, 짜릿함 등의 추구
- 오락 : 게임행위 자체에 대한 호기심 및 즐거움의 추구
- 회피추구 :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나 어려움을 회피하는 행동
사교적 도박
사교적 도박은 레크레이션의 한 형태입니다. 이기기를 원하나 잃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즐거움에 대한 비용으로 여깁니다.
자존심이 도박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기에 잃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어려움이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도박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 방편이며 가족이나 일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즉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한계 내에서 도박을 스스로 조절하며 즐깁니다.
도박 중독의 행동특성
1. 집착 : 과거 도박을 했을때 위로나 안도감에 집착합니다.
2. 내성 : 도박에 베팅하는 돈과 도박에 쏟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3. 금단증상 :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했을 때, 심리적, 신체적 불안과 긴장을 느낍니다.
4. 도피 : 무기력, 죄책감, 불안, 우울 등 현실적 도피수단으로 도박을 이용합니다.
5. 본전회복 시도 :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또 도박을 합니다.
6. 거짓말 : 도박하는 것을 주변인들에게 숨기기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7. 채무 문제 발생: 도박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주변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 부정적 결과 : 도박으로 인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중요한 대인관계를 잃습니다.
9. 통제력 상실 : 도박행위를 조절하거나, 줄이고, 그만두는 것에 실패합니다.
도박의 종류
합법적인 도박 기준 : 국가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허가
불법화된 도박이라도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규정 (형법 제 246조)
구분 | 대상 | 종류 |
---|---|---|
놀이기구를 이용 | 윷, 주사위, 장기, 바둑, 체스, 트럼프, 화투, 골패, 마작 | 불법 하우스 도박 |
전문적인 기계사용 | 스크린경주, 빙고, 룰렛, 슬롯머신, 인터넷도박, 경품게임, 각종 전자오락 |
불법인터넷도박, 사행성PC방 파친코, 바다이야기, 스크린경마, 카지노 등 |
숫자를 이용 | 복권, 로또 | 각종복권, 로또 |
동물만 이용 | 개, 소, 닭, 거북이, 미꾸라지, 물방개, 타조 등 | 경견, 투견, 투계, 소싸움 등 |
운동경기 (사람과 기구) | 축구, 야구, 당구, 골프, 권투, 볼링, 자전거, 자동차, 모터보트(선수) |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등 |
운동경기 (사람과 동물) | 말(선수) | 경마 |
기타 | 주식 | 주식(특히, 선물, 옵션 등) |
- 합법사행사업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