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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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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30⋅30 냉각기 제도가 2018. 7월부터
"분기 연속30+ 냉각기 제도"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제도 내용은 동일하며 고객편의를 위해 명칭만 변경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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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기 31일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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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30일 초과 출입이 2분기로 연속될 경우, 1개월이상 출입을 제한하여 과몰입 냉각기를 갖는 제도입니다
누적 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누진제로 적용됩니다 -
교육은 냉각기간 종료 후 받을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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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연속 15일을 출입할 경우, 1개월 이상 출입을 제한하여 과몰입 냉각기를 갖는 제도입니다
누적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누진제로 적용됩니다 -
1. 냉각기(Cooling-Off) 제도란?
- 냉각기 제도는 '2개월 연속 월15일, 2분기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카지노에 출입할 경우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과몰입 예방 제도입니다
2. 냉각기(Cooling-Off) 제도 안내
- 시행시기 : 2017. 4. 1
- 2개월 연속 15일 출입(월15⋅15)
출입제한(1~3개월)후, 의무교육(2시간)
- 2분기 연속 30일 초과출입(분기30⋅30)
분기30+의무교육(30분)+출입제한(1~3개월)
※ 냉각기 누진제 : 최초(1개월), 2회(2개월), 3회 이상(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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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당 분기에는 교육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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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분기에 30일을 초과(31~45일 출입)한 고객의 경우 “다음 분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분기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그렇습니다.
먼저 하이원리조트 카드를 발급 받으시거나 기존의 카드를 제시하셔야만 분기 교육 이수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
15·15상담과 분기30+상담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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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15·15상담은 공고된 상담일자의 09:30~12:00까지이며, 출입은 교육 당일 14:00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