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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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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출입제한이란?

카지노업 약관 및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출입제한에는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으로 나뉘며, 각각의 의미는 아래 와 같습니다.

카지노 출입제한- 제한종류에 대한 설명
가족요청 출입제한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
직계존비속 : 조부모, 부모, 자녀
본인요청 출입제한 본인 스스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
일반(규정위반) 출입제한 규정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출입제한 되는 것
EX) 좌석매매, 베팅규정위반, 소란, 폭행, 사채영업, 직원에게 욕설, 성희롱 행위 등

출입제한 세부사항 및 관련규정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6조 (출입금지)

① 회사는 관련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카지노 영업장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및 카지노영업준칙(문화부고시)에서 정한 출입금지 대상자
  • 회사의 영업시설 이용제한 지침에 따라 등록된 자
  •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회사가 정한 출입금지 대상자
  •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을 위해 KLACC에서 지원받은 대상자 등

제7조 (출입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카지노영업장의 출입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출입절차 관련 위반 행위자
  • 영업장 질서유지 위반 행위자
  • 게임진행 및 영업방해자
  •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위반자 등

제8조 (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 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가족, 관련부서 등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요청받은 대상자의 카지노 출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출입제한 요청은 [별표7]에 따른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출입제한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 [별표7]에 따른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청을 하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반려한다.
출입제한
본인 등 출입제한 요청-출입제한 방법, 구비서류, 주소 및 연락처,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고,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 항목으로 구성
구분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
방법 우편ㆍ방문 접수 모두가능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출입제한
우편ㆍ방문 접수 모두가능
※본인 스스로 출입제한
출입관리지침에 명시된 규정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구비서류
<필수항목>
  • 가족요청출입제한서 1부 [홈페이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가족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요청함

<필수항목>
  • 본인요청 출입제한서 1부 [홈페이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우편접수 시 본인발급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요청함

  • 일반출입제한서 1부(당사작성)
  •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 사실관계 자료
    (cctv동영상,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

출입제한 담당부서에서 준비하여 처리

주소 및
연락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주)강원랜드 카지노안전팀 담당자 앞(우편번호 233-902)
전화번호 : 033) 590-6255, 6256 (24시간 통화가능)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은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
또한 관련서류(신분증 사본 포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표기대상은 본인 및
가족요청의 출입제한(해제) 대상자이며 그 밖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

우편접수 시 요청자 본인발급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제9조 (입장거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카지노영업장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6]과 같다.

  • 카지노 영업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자
  • 본인 또는 타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불법행위 또는 기타 영업목적 등으로 카지노 영업장을 출입하려는 자
  • 기타 출입관련 회사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자

출입해제 세부사항 및 관련규정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 출입해제란 '출입제한 되었던 대상자가 다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것'
  • 출입해제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자동해제 되거나 해제기준을 충족할 시 요청 가능함
  • 해제관련 규정(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제14조 (이의신청)

  • 출입제한 된 자가 출입제한 사유와 기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입제한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출입제한 관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우편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우편 발송 소인일이 출입제한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건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5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의 철회)

  • 제8조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는 전산등록 전 출입제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카지노고객 본인 또는 가족이 출입제한 전산등록 전 철회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10일 이내에 시행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입제한 철회 요청서와 요청자 인감증명서(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요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출입제한 해제 등)

  • 제6조(출입금지) 제2항에서 정한 [별표4]의 출입금지자와 제9조(입장거절) 제5항에 따른 출입금지자 중 제한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별표4]의 제1호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성년에 이르면 금지사유가 해소되어 자동해제되며, [별표4]의 제2호에서 제4호, 제7호에서 제13호, 제16호는 해제가 불가하다
  • [별표4]의 제6호 본인 및 가족의 영구 출입제한(해제불가) 요청으로 출입금지 된 자는 최종 출입제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병원으로부터 도박중독 문제가 해소 되었다는 치료확인서(진단서, 소견서 등)를 받았을 경우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다.
  • 제7조(출입정지) 제2항에서 정한 [별표5]의 출입정지자 중 출입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출입제한은 자동해제된다. 단, 제8항에 따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출입정지)에 따라 출입정지기간 1년이 넘는 자는 그 출입정지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후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경우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 출입정지 사유가 된 위반행위 및 관련행위의 재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기타 출입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출입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제1항에 의한 출입제한자 중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해제요청을 할 경우 시행부서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해제할 수 있다. 단, 본인 또는 가족 요청으로 출입제한된 자의 경우 제8조 제6항의 출입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족요청으로 출입제한 된 자가 출입제한 요청자와의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이혼, 사망 등)에는 본인이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항의 출입제한 해제요청은 [별표7]에 따른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관내 읍사무소(고한읍, 사북읍)에서 귀가여비를 지원 받은자의 경우 출입정지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회사는 타 고객의 보호 및 카지노영업장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신청에 따라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제한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 고객의 출입해제 내용은 관련 부서 간에 상호 공유한다.

카지노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6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출입제한자가「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14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 사항
    •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 해소 사유 적정성 및 출입금지 해제 여부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7조, 제16조 제4항에 따른 출입정지 해제 사유의 적정성 및 출입정지 해제 여부
    • 관련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유 타당성 및 출입제한 여부
    • 출입제한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적용시 그 사안이 중대해 출입제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 타당성 및 추가할 출입제한 사항
    • 회사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관련부서가 감면 요청을 위해 공적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 및 출입제한 감면 사항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의 출입제한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해석에 관한 사항
    • [별표3]「카지노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안건 중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출입제한 기간의 증감 또는 항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출입제한 및 해제 등 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건으로 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접수된 건으로 한다.

제9조(의결결과의 통지 등)

  •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련부서에게 의결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당사자 또는 관련부서는 제10조(출입제한 해제 심의신청 경과기간)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출입제한 해제 심의신청 경과기간)

  • 출입제한 해제 심의신청을 위한 경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심의 보류된 경우 심의신청 당시의 차수로 적용한다.
    • 1차 심의 : 출입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후
    • 2차 심의 : 1차 심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 3차 이상 심의 : 전회 의결일로부터 1년 이후
  • 위원회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별표3]「카지노출입관리심의위원회 운영기준」제10조 제1항 심의 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의결정 통보

심의 결과는 익일 중 담당부서(카지노안전팀)에서 고객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제한

심의 결과에 의한 출입제한 -출입제한을 구비서류, 접수방법 등으로 구분하였고,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 항목으로 구성
구분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
구비서류
  • 가족요청 출입해제 신청서 1부
    (※요청자 방문 작성)
  • 출입제한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규정에 명시된 출입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해제절차 진행 가능
(출입제한 요청자 방문 必(필))

  • 본인요청 출입해제 신청서 1부
    (※본인 방문 작성)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규정에 명시된 출입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해제절차 진행 가능
(본인 방문 必(필))

  • 출입제한 기간만료 전 해제신청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
    (※심의신청 경과기간 참조)
  • 기간이 명시된 출입제한은 해당기간 경과 후 자동해제
접수방법
[가족ㆍ본인해제 방법 및 순서]
  • 출입제한 횟수에 따른 기간경과
  •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가족ㆍ본인 해제 신청서 작성)
카지노 상황실 안내문의 : 033-590-6255, 6256
[심의신청 방법 및 순서]
  • 관련규정에 따른 제한기간 경과
    • 출입금지:1차 3월, 2차 6월, 3차 이상 1년
    • 출입정지:1차 6월, 2차 이상 1년
  • 심의신청서 접수(방문 또는 우편)
  •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일 기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건)

카지노 입장 시 고객 준수사항

카지노 입장 시 출입이 제한된 고객 또는 신분증을 미소지하신 고객들께서 타인 신분증으로 입장을 시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3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위조, 변조 행위는 공문서 위ㆍ변조 행위로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신분증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시다가 적발 시에는 사법기관에 이첩하고 있사오니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33) 590-625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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