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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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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신고센터 IR자료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재채용 찾아오시는 길
  • 01.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받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 02. 부패행위 등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라
    강원랜드 임직원 또는 외부인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03.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풍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04. 복지 · 보조금 부정신고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조금을 허위
    또는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 05. 채용비리 신고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 · 면접결과 조작
    - 인사 관련 금품 · 향응 수수등

    신고하기
  • 06. 갑질∙부조리 신고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사적사용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갑질∙부조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