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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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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등 신고

신고대상

  • 「강원랜드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에 따른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사적사용 등 부조리 행위

신고자 보호조치

갑질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접수를 하시고, 신고내용과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감사실 갑질 신고전담반
  • 우편 : (2615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감사실 갑질 신고전담반
  • 전화 : (033)590-3068 갑질 신고전담반(평일 09:00~18:00)
  • 팩스 : (033)590-3090 감사실 갑질 신고전담반
  • 인터넷 : 홈페이지(http: //kangwonland.high1.com) 갑질 신고센터

신고 처리절차

신고자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후 외부위탁기관(레드휘슬)에서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접수, 신고내용을 회사로 통보한다. 감사실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통보하고, 외부위탁기관(레드휘슬)은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신고자는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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