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절차에 따라 신고접수를 하시고,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하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참조
신고 처리절차
(주)강원랜드 감사실 신고시
(주)강원랜드 외부위탁기관(레드휘슬) 신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시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
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내용- 구분, 지급요건으로 이루어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입니다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
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 ~ 30%)
포상금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
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
에서 5억원 이하)
보상금 (강원랜드)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
인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최고 10억원의 범위 내)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