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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등 신고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끼친 행위 또는 그 의무를
    •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강요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강원랜드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 외부인의 비윤리적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외부인의 행위
    • 위조 침스/카드/수표 제작·유통 행위
    • 게임과 관련된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감사실 부패·공익 신고전담반
  • 우편 : (2615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전담반
  • 전화 : (033)590-3068 부패·공익 신고전담반(평일 09:00~18:00)
  • 팩스 : (033)590-3090 감사실 부패·공익 신고전담반
  • 인터넷 : 홈페이지(http: //kangwonland.high1.com) 부패·공익 신고센터

신고자 보호조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절차에 따라 신고접수를 하시고,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하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참조

신고 처리절차

  • (주)강원랜드 감사실 신고시

    신고자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후 부패, 공익신고 전담반에서는 접수, 사실을 확인하여 조시를 실시하고 신고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보상위원회에선 보상금 심의, 의결을 진행하여 부패, 공익신고 전담반에선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부패행위 신고하기 신고양식 다운로드
  • (주)강원랜드 외부위탁기관(레드휘슬) 신고시

    신고자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후 외부위탁기관(레드휘슬)에서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접수, 신고내용을 회사로 통보한다. 감사실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통보하고, 외부위탁기관(레드휘슬)은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신고자는 결과를 확인한다.

    헬프라인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시

    신고자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이첩하고 고발한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 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내용- 구분, 지급요건으로 이루어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입니다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 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 ~ 30%)
포상금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 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 에서 5억원 이하)
보상금
(강원랜드)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 인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최고 10억원의 범위 내)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관련법령 국민권익 보호보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