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원랜드

English Page

ESG경영 강원랜드 사업분야 투자정보 경영공시 홍보센터 청렴韓세상
  • 채용정보
  • 제휴안내
  • 사이트맵
전자입찰/공급업체포탈
하이원 바로가기
청렴 신고센터 IR자료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재채용 찾아오시는 길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면제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 입학·성적등 업무처리·조작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력 업무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 금품등의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정의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위반 행위 사례
      • 1.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조사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 위반행위 신고자
      누구나 신고가능
    • 화살표
    • 신고
      [신고접수기관]
      • · 해당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감사원
      • · 수사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 화살표
    •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 · 해당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감사원
      • · 수사기관
    • 화살표
    • 처리
      징계 처분 등
    • 화살표
    • 위반행위자
      형사처벌 과태료부과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관할법원에)공고 제기 또는 과태료 부가 요청

유의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