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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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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다운로드 제 1 장 총칙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angwon Land, Inc."라고 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 회사가 영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조 개정 2012.03.29> 1. 카지노업
2. 관광호텔업
3. 체육시설업(스키장업, 골프장업, 수영장업등)
4. 휴양콘도미니엄업
5. 관광객 이용시설업
6.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7. <삭제>
8. 테마파크 및 유원시설업
9. 관광편의시설업
10. 영화상영업
11.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프랜차이즈업)
12. 주류판매업
13. 인터넷 포털, 게임소프트웨어,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서비스의 영위를 위한 기획, 개발, 관리운영, 판매, 저작권 취득 및 게임사업군 영위를 위한 제반 부수적 사업
14. 스포츠팀 운영업 및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5. 공중위생영업
16. 수족관 운영•관리업
17. 수상레저사업 (래프팅업, 카누장업 등)
18. 해외 투자사업
19.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및 운영
20. 위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

제3조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강원도 정선군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사의 존속기간)
삭제 1999.4.15〉

제5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인터넷 홈페이지(http://kangwonland. high1.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과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한다. <조 개정 2012.03.29>
제 2 장 자본과 주식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십억주(1,000,000,000)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500)으로 한다.
제8조 (발행주식 및 주금납입)
삭제 1999.4.15〉
제9조 (주식의 종류) <조 개정 2012.03.29>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2.03.29>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억오천만주(250,000,000)이내로 한다.<개정 2012.03.29>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1종 종류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 (주권의 불소지)
〈삭제 1999.4.15〉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자가 출자할 때
2. 〈삭제 2003.9.30〉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6.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
7.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일반공모증자)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 안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03.28>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상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행사가격이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주식의 양도)
〈삭제 1999.4.15〉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공고한다.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2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서명 등)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서명 등)을 제14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6>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주식의 입질(入質) )
〈삭제 1999.4.15〉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개정 2009.03.26>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성명, 주소, 인감 등에 관한 신고)
〈삭제 1999.4.15>
제18조 (주권의 재발행)
〈삭제 1999.4.15〉
제 3 장 주주총회
제19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개정 2009.03.26>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의2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가 유고시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이나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선임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사가 정한 전국을 발행지역으로 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위 사항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가 대리권을 행사할 각 주주총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5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09.03.26>
② 〈삭제 2008.3.26〉
제26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제20조 제6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6>
② 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7조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상임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2008.3.26〉
③ 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보선)
ⓛ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개정 2009.03.26>
제29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이사들은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 (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본조 신설 2012.03.29]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03.26>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인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0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0조의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각 이사별 및 감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상임이사의 퇴직금은 다음의 퇴직금 기준표에 의한다.
제31조(보수 및 퇴직금)
구 분 근속기간 지 급 률
상임이사 근속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월분
제32조 (고문 등)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이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32조의2(투자사업의 사전 심의) <본조 신설 2014.11.13>
① 회사는 투자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회사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의 범위, 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투자사업 심의규정에 의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03.26>
② 이사회의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삭제 1999.4.15〉
④ 〈삭제 1999.4.15〉
제33조의2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개정 2012.03.29>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개정 2002.3.28〉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4.15〉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등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제35조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5조의2 (위원회) [본조 신설 2009.03.26]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대표이사)
〈삭제 1999. 4. 15〉
제36조의2 (())
〈삭제 2000. 3. 28〉
제36조의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본조 신설 2012.03.29]
① 회사는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준법지원인을 1명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지원인의 임면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산
제37조 (회계년도)
①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1999.4.15〉
제38조 (회계장부)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2.03.29>
제3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29>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40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0조의2 (주식의 소각)
<삭제 > <조 개정 2012.03.29>
제4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또는 재산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03.29>
② 제1항의 이익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이 결의된 후 1월 이내에 지급된다.
제4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6 장 설립에 관련된 사항
제43조 (회사의 설립비용)
〈삭제 1999.4.15〉
제44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삭제 1999.4.15〉
제 7 장 해산
제45조 (해산)
회사는 다음의 이유로 해산한다.
1.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결의할 때
2.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될 때
3.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4. 회사가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을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및 규칙)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수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제3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상법,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그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02.3.28〉
제4조 (설립비용)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금11억원을 그 한도로 하며, 당해 설립비용은 지출한 발기인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인수)
회사가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
2. 발기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광식
3. 재산의 종류 및 수량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선급금 : 1건(세부내역 : 감정보고서 참조)
2) 전신전화가입권 : 8건(세부내역 : 감정보고서 참조)
3) 유 형 자 산 : 111건(세부내역 : 감정보고서 참조)
4.인수재산의 평가액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선급금 : 금1,016,400,000원
2) 전신전화가입권 : 금1,616,000원
3) 유형자산평가액 : 금70,130,940원
제6조 (계약인수)
회사는 용역이 진행중인 다음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다.
1.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1) 계약자
(1) 발주처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광식
(2) 계약대상자
가.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대표 이해경
나.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대표 강한구
다. 주식회사 싸이노이십일컨설팅 대표 장성규
(3) 연대보증인
가.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 오동권
2) 계약내용
(1) 용 역 명 :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2) 계약금액 : 금2,770,000,000원
(3) 계약보증금 : 금277,000,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
(4) 계약기간 : 1997. 11. 10부터 1998. 10. 7까지
(5) 지체상금율 : 1,000분의 2.5/일
3) 계약금액 집행현황
(1) 선급금 지급 : 금1,016,400,000원
(2) 기성금 지급 : 금125,800,000원
(3) 잔 금 : 금1,627,800,000원
2. 지장산지역 사진측량용역
1) 계약자
(1) 발 주 처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광식
(2) 계약대상자 : 주식회사 한국항공 대표 조영한
2) 계약내용
(1) 용 역 명 : 지장산지역 사진측량용역
(2) 계약금액 : 금28,800,000원
(3) 계약보증금 : 금2,880,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
(4) 계약기간 : 1997. 5. 28부터 1998. 7. 31
(5) 지체상금율 : 1,000분의 2.5/일
3) 계약금액 집행현황
(1) 집행금액 없음
위와 같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1998년 6월 2일
< 대표발기인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 광 식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 발 기 인 >
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장 상 국 (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정 선 군 군 수 김 원 창 (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
태 백 시 시 장 홍 순 일 (인)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삼 척 시 시 장 김 일 동 (인)
강원도 삼척시 교동 598
영 월 군 군 수 김 태 수 (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9장 제3절 상장법인등에 대한 특례등의 적용을 받는 조항은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6>
이 정관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임기중인 이사는 현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임 임기만료로 이사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 당해 선임은 이 정관에 따른 1회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2014.03.28>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