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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다운로드 [법률 제11237호 일부개정 2012. 01. 26.(한시법 2025.12.31까지 유효)]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민자유치사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4조(개발계획)
① 시장·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식생(植生)·생태계·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으면서 해당 시장·군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8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본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⑤ 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1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공유재산(이하 "국·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讓與)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에 위치할 것
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설비 등일 것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그 공유재산을 양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5.5]]
제12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정·허가·신고·인가·지정·승인·협의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대부·인가·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4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민간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개발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5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6조(폐광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7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이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주사무소·사업장 또는 공장을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26]]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절차, 매입자 및 발행 조건,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부칙
부칙 [1995.12.29 제50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3.31, 2012.1.26] [[시행일 2012.4.27]]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적용시한만료당시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진행중인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향평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산림법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0] 내지 [74] 생략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⑪ 생략
⑫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 이하생략
부칙 [2005.8.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8> 생략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⑭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을 “「관광진흥법」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25>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4> 까지 생략
<40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3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이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통보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