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지정서식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증거자료 등과 함께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조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은 아래방법으로 신고접수를 하시고, 신고내용과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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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신고서(자진신고용),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분공개동의여부 등 확인서
- 주소 및 제출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앞
- 문의전화 : 청탁방지담당 (033-590-3254)
온라인 접수
- 콘텐츠 담당자 : 청렴감사팀 정연택
- 전화번호 : 033-590-3094
- 청탁방지 담당관 : 청렴감사팀 최익순 팀장
- 전화번호 : 033-590-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