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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상품권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정보제공)

  • 금액상품권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발행자
    • 권면액
    • 유효기간
    •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
    • 지급 보증 또는 피해 보상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소비자 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제4조(상품권의 사용)

  •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와 동일하게 물품 등을 제공한다.

제5조(물품상품권 등의 사용)

  •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상품권의 훼손)

  •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7조(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8조(상품권의 잔액반환)

  •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지급보증 등)

상품권은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없이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10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1조(분쟁해결)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2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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