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어렵지 않아요 ~
명절선물 Tip1
HAPPY NEW YEAR
-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명절선물 Tip2
- 5 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 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 10만원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 등
** 농수산물에는 축산물·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
명절선물 Tip3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농수산물선물 5만원 가능/ 그 외 선물 5만원 가능
- 농수산물선물 4만원 가능/ 그 외 선물 6만원 가능
명절선물 Tip4
- (1)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입찰 참가자, 고소 · 고발인, 피의자 등 → (×)담당 공직자
명절선물 Tip5-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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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인가요?
- 예 | YES
- 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예시]
- 친족이 보낸 경우
- 상급자 → 하급자
- 동창회 친목회등 기준에따른제공
-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 . 추첨 등 -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 예 | YES
-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인가요?
- 아니요 | NO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예시]
- 친족이 보낸 경우
- 상급자 → 하급자
- 동창회 친목회등 기준에따른제공
-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 . 추첨 등 -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 아니요 | NO
- 공직자가 선물을 보내신 분과 직무 관련이 있나요?
예시)
-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 각종 간담회, 회의 등 제공 - 산하기관 → 감독기관
- 하급자 → 상급자
- 예 | YES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이레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 예 | YES
- 5만원 넘는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 공직자가 선물을 보내신 분과 직무 관련이 있나요?
예시)
-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 각종 간담회, 회의 등 제공 - 산하기관 → 감독기관
- 하급자 → 상급자
- 아니요 | NO
- 5만원 넘는 (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이레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 아니요 | NO
-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인·허가,지도 단속 등 담당 공직자
- 입찰, 감리 등 담당 공직자
- 인사·평가 감사 등 담당 공직자 - 고소·고발, 심판 조사 등 담당 공직자
-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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